(부담부증여 세금백과) 대출을 받으면 세금이 줄어들까?
머리말
재산을 받으면서 대출까지 같이 받는 부담부증여는 증여세 뿐만 아니라 양도세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양도세가 중과되는 상황이라면 부담부증여가 세금 측면에서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 중과가 26년 5월 9일까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부담부증여를 가족간 자산 이전방안 중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상 자산이 비과세 대상 주택이라면 부담부증여를 할 유인이 더욱 클 수도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에게 작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실제 부담부증여 실행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