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미용업(헤어스타일, 헤어-케어, 메이크업, 피부관리, 네일아트 등의 영업)을 창업ㆍ운영하려면 미용사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 영업설비 설치, 위생교육 실시 등의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또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목차
미용업 창업ㆍ운영 1
1. 미용업 창업ㆍ운영 개관 5
1.1. 미용업의 개념 및 종류 5
1.1.1. 미용업의 개념 및 종류 5
1.1.2. 미용업 창업ㆍ운영 개요 6
1.2. 미용업 관련 법제 9
1.2.1. 미용업 창업ㆍ운영 관련법제 9
2. 미용사 면허 취득 13
2.1. 미용사 자격 13
2.1.1. 미용사 자격증의 종류 13
2.1.2. 미용사ㆍ미용장 자격 취득요건 14
2.1.3. 미용사ㆍ미용장 자격 시험 15
2.2. 미용사 면허 16
2.2.1. 미용사의 업무범위 16
2.2.2. 미용사 면허 취득 자격 17
2.2.3. 미용사 면허증 발급 18
2.2.4. 미용사 면허증 재발급 19
2.2.5. 미용사 면허의 취소ㆍ정지 20
3. 창업 준비 단계 23
3.1. 사업형태 결정 및 창업 지원 23
3.1.1. 업종 선택 23
3.1.2. 창업형태 결정 24
3.1.3. 창업 지원 30
3.2. 입지선정 및 점포계약 31
3.2.1. 미용업 입지 31
3.2.2. 점포계약 34
3.2.3. 임차인 보호 36
3.3. 영업시설 40
3.3.1. 가게 인테리어 40
3.3.2. 영업설비 42
3.3.3. 상호 및 광고물 43
4. 영업 개시 단계 48
4.1. 사전 위생교육 48
4.1.1. 사전 위생교육 48
4.2. 영업신고 50
4.2.1. 영업신고 50
4.2.2. 영업변경신고 51
4.2.3. 영업신고증 재발급 53
4.2.4. 미용업 영업인수 등 54
4.3. 사업자등록 56
4.3.1. 사업자등록 57
4.3.2. 확정일자 58
5. 운영 단계 61
5.1. 미용업자의 위생관리 등 61
5.1.1. 위생관리의무 61
5.1.2. 위생교육 이수 65
5.1.3. 미용행위 제한 등 67
5.2. 종업원 관리 70
5.2.1. 근로계약 70
5.2.2. 사회보험(4대보험) 가입 72
5.3. 고객 관리 78
5.3.1. 고객 물건 분실 등 78
5.3.2. 고객 불만 처리 . 79
5.4. 폐업신고 80
5.4.1. 미용업 폐업신고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