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빈곤으로부터의 해방’과 ‘정치적 민주화’였다.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이 눈부신 경제 성장으로 일단락됐다면, ‘정치적 민주화’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치적 민주화’의 중심에는 항상 ‘5ㆍ18 민주화 운동’이 자리 잡고 있었다. ‘5ㆍ18 민주화 운동’은 권력을 강탈하려는 전두환 신군부 세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인 저항 문화를 탄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경험이자 상징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5ㆍ18 민주화 운동’은 군인 대통령 시대에 ‘폭동’이라 누명을 썼으나,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정부 차원에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군부의 시민 학살임이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탄생한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ㆍ18 민주화 운동’의 명예회복과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의 쿠데타’와 ‘5ㆍ18 민주화 운동’ 전후에 발생한 군부의 만행에 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기념사업의 추진과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5ㆍ18 민주화 운동’은 여전히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이들과 누군가를 떠받드는데 익숙한 전근대적 의식을 지닌 이들에게 ‘폭동’이라고 폄하될 때가 있다. 또한 기득권 계층은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기도 한다. 그들은 가증스럽게도 이렇게 법으로 명문화된 ‘5ㆍ18 민주화 운동’의 명예와 법적 지위를 사사로운 지저분한 논리로 평가 절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만고만한 애들 몇 명이 법조차, 역사적 평가조차 초월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가이다. 우리가 위대할 수 있는 이유는 좀 먹고살 만하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는 언제나 싸워왔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위하여. 물론 우리가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고, 삶에 지쳐 정의를 외면할 때도 있다. 하지만 2016년의 광화문을 돌아보라. 우리는 행동했고, 앞으로도 압제가 기승을 부리면 행동할 것이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정의로운 역사를 기억하기 때문이다. ‘5ㆍ18 민주화 운동’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래서 위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