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으로 전하는 금지제도는 다루왕(多婁王) 2년(己丑) 29년 사사로이 저울(秤斗郞)을 만들어 시장에서 사용하거나 말(斗)을 사사로이 만들어 쓰는 것을 금지하였다. 만약 시장에서 사적인 저울이나 말을 사용하여 계량하는 자가 있으면 죄로 판결하여 도량형 제도를 엄격히 수립한 적이 있었다.<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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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 제1장 고구려의 금지제도 개혁 1) 의복 사치의 금지제도 2) 짐승 도살 금지 3) 사찰의 양조 금지 제2장 신라의 금지제도 1) 민간의 금은주옥(金銀珠玉) 금지 2) 대로변 주정 금지 3) 사찰 용도의 금은, 비단, 그릇, 의복 금지 4) 일반인의 사치 금지 5) 신라 흥덕왕의 금지 교서(敎書) 제3장 백제의 금지제도